[비평] ‘사이버 렉카’는 유튜브의 무법자인가
이용자를 볼모로 한 ‘온라인 트롤링’ 악순환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일명 ‘사이버 렉카’로 불리우는 이슈 유튜버가 극성이다. 이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들을 짜깁기하여 유포하거나, 내용과 관련 없는 자극적인 썸네일로 클릭을 유도하기도 한다. 사이버 렉카 채널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조회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정보제공의 목적은 뒤로 한 채,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근거 없는 ‘카더라’로 점철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사이버 렉카를 둘러싼 문제는 올해 한강공원에서 故 손정민 씨가 실종되었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거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렉카 유튜버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무분별하게 제작해 올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도 빈번하다.
■ 사이버 렉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허위정보 유출이나 선정성 부각 문제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존재해왔지만 뉴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수를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 수익구조는, 빠른 업로드와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자 간 경쟁을 부추기며 오히려 이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한다.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의 특성인 상호성과 익명성 또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태도도 문제이다. ‘2020 업종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유튜브는 네이버에 이어 대한민국 검색 플랫폼 사용량 2위를 차지했다.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다는 뜻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렉카 채널 영상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남들보다 빠르게 가십성 정보를 선점하고자 하는 대중의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설명했다. ‘주목 경제’를 틈타 사이버 렉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 이를 본 사람들은 ‘온라인 트롤링(인터넷 공간에서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행위)’을 행하며 논란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이버 렉카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얻는 것은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성으로도 설명된다. 유튜브에서 3년간 근무한 인공지능학자 기욤 샬로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가장 우선순위가 시청 시간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다양성보다는 ‘필터버블’ 효과를 조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음모 이론적 영상들이 자주 추천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 법 밖의 유튜브 콘텐츠 대책 필요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가 가진 영향력에 비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규제가 약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팸 및 현혹 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규제 상품 ▲잘못된 정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는 신고 기능을 통해 담당자에게 전해지고, 이후 담당자가 검토하여 동영상 삭제나 크리에이터 권한 정지, 계정 해지 등의 대응이 이뤄지는 과정에 놓인다. 하지만 신고를 기반으로 하기에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생산되는 콘텐츠 양이 방대한 만큼 제 기능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피해를 본 개인이 고소해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성립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적인 지점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개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국가기관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판 속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측은 “정책 위반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팀 인력을 2만 명 이상 확충하는 등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제작자·이용자 모두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해야

미디어를 이용하는 수용자와 생산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도 시급하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11월 26일 ‘미디어인권 가이드라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인권 모니터링 결과와 미디어인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디어인권 가이드라인은 연령별 온라인 콘텐츠 접근 방법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담고 있는 차별을 인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하나의 입장만 반영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여러 입장을 다루는 콘텐츠를 봐야 하며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유튜브 제작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제작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튜브가 새로운 정보 제공의 수단이자 민주주의 공론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체적인 제도와 국가의 정책 마련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더불어 플랫폼 이용자들의 정보 판별 능력 및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역시 필요하다. 뉴미디어가 쉽고 빠르고 또 자유로운 참여라는 이점을 내세우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주체들이 상호적인 존재임을 인지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고안해야 한다.

취재, 글 = 허지원 기자
⦁ 참고자료
- 윤수현, “유튜브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나온다”, 미디어스, 2021-11-26, 유튜브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나온다 - 미디어스 (mediaus.co.kr), (검색일 2021-11-28)
- 언론인권센터 유튜브 채널 미픽, “미디어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 https://youtu.be/8YGoXSBnNek, (검색일 202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