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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공결제’ 2022년 1학기부터 학기 당 최대 4회 가능


총비대위 학교측과 일부내용 합의


▲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서연 복지국장이 월경공결제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호
▲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서연 복지국장이 월경공결제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호

성공회대학교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비대위)가 ‘월경공결제’ 확대 개선 논의에 나섰다. 11월 8일, 1차 회의에서 ‘한 학기에 월경공결 최대 4회 사용’과 ‘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을 받아들여졌다.

이번 회의는 총비대위 복지국과 박경태 학생복지처 처장, 남일성 교무처 처장, 홍성선 학생복지처 팀장, 교직원들과 함께 진행했다. 총비대위 복지국은 ‘기존 생리공결제에서 ‘월경공결제’로 명칭 변경’, ‘한 학기에 월경공결 최대 4회 사용’, ‘수업자료 제공’, ‘2일 연속 사용 가능’, ‘해당 요구사항 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으로 총 5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중 ‘한 학기에 월경공결 최대 4회 사용’과 ‘22학년도 학기부터 적용’이 확정되었다. 총비대위 복지국은 다음 회의를 통해 나머지 요구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밝혔다.

■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미흡한 월경공결제


‘생리공결제’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고한 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의 생리통을 질병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 하나로 보고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에서 ‘생리공결제’ 시행 권고가 내려진 지 약 15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21년 성공회대학교 총비대위가 조사한 월경공결제 타 대학 현황 조사에 의하면, 월경공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18개 대학에서 월경공결제는 학기당 3.8회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월경공결제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학은 한 곳밖에 없다. 성공회대학교는 2021년 기준으로 한 학기에 최대 2회 사용, 월 1회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 2020 성공회대 월경공결제 만족도는?


▲월경공결제 만족도 조사 결과 ⓒ제4대 인권위원회
▲월경공결제 만족도 조사 결과 ⓒ제4대 인권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월경공결제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학 학기에 최대 2회 사용, 연속 사용 불가, 출석 반영 등의 논란이 있었다. 제4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진행한 ‘월경공결제 만족도 조사결과(응답자 302명)’에 의하면, 현재 성공회대가 실시하는 월경공결제에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가 50.9%에 달했다. 또 학기 내 신청 횟수와 연속 신청 기간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각각 90.5%, 77.2%가 ‘그렇다’고 답했다.


제4대 인귄위 양희윤 여성부분장(이하 양 전 위원)은 기존 월경공결제의 주요한 문제로 “한 달에 한 번 사용 등 횟수가 너무 적다는 것”을 짚었다. 이어 그는 “월경 주기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학기에 2회 사용, 연속 사용 불가는 턱없이 부족한 횟수이며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똑같은 만점이더라도 월경공결제를 사용하면 감점의 요인이 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하며, 교수들 사이에서도 월경공결제가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양 전 위원은 오랫동안 월경공결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성공회대는 최소한으로 갖춘 월경공결제로, 생리공결제가 아예 없거나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교보다 그나마 낫다는 시각 때문에 개선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4대 인귄위 당시 인권개선협의회에서 여성이 배제되었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작년 인권개선협의회는 다 남성이었다. 과연 월경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월경의 고통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컸다.”고 말했다. 양 전 위원은 “그동안 학교 내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어갔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월경공결제가 개선될 당시에 문제의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수업자료 제공' 등 수업손실 방지 대책 필요


제36대 총비대위는 2021년 본격적으로 월경공결제 확대 논의를 시작했다. 비대위 공식 SNS에 따르면 앞서 나열한 총비대위 요구안 5가지 중 현재는 ‘한 학기에 월경공결 최대 4회 사용’과 ‘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2가지가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점차 조정해갈 것이라고 한다. 제36대 총비대위 박서연 복지국장은 다음 미팅은 ‘2일 연속 사용’과 ‘수업자료 제공’에 대해 논의하여 월경공결제로 인한 수업 손실 방지 장치를 더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더하여 그는 “다음 회의를 아직 조율 중인데, 총비대위 임기가 12월 6일에 끝나기 때문에 늦어질까 우려스럽다”며 답답한 마음을 밝혔다.


박 복지국장은 월경공결제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월경공결제도는 학생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며, “월경공결제는 감점 없이 결석하는 제도가 아닌, 아파서 수업을 못 듣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월경공결제의 근본적인 역할을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양 전 위원은 학생사회의 인식변화에 더해 “학교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라고 추후 월경공결제 확대 논의에 있어서 학교 측 역할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취재, 글=오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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